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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모든 급여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어떤 것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임금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사안마다 너무 상이하여서 보통 임금명세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거와 관행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다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고정적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하고(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서 연차수당 1개당(*1일 8시간 근로자 상정: 통상시급 x 8시간이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 통상일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이 보장됩니다. 2) 이때, 통상임금 80%로 지급이 되는데 그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3) 다만, 이중 25%는 사후지급금을 위해 별도로 적립이 되는데 상한액 기준 해당 금액은 37.5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112.5만원이 월 최대 로 지급됩니다.4) 다만, 육아휴직 3+3 특례 제도를 사용하면(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사용시 1개월차 200만원2개월차 250만원3개월차 300만원으로 상한액이 3개월간 늘어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조건이 되신다면 해당 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팀 내에서 벌금을 걷어가는데 내기가 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벌금을 걷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권한은 정당한 업무상 권한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도 함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다뇨. 묵시적 동의는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어떻게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에게 어떤 근거로 벌금을 걷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일테고 무효인 근거에 기해 행한 행위니까 역시 무효입니다. 물론, 팀장이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여지도 있구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금품갈취로도 보입니다.
Q.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라 함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1) 실체적 이유와 (2) 절차적 이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1) 실체적 이유: 해고의 사유입니다. 해고는 정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일을 좀 잘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거나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2) 절차적 이유: 설령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각종 해고 절차 규정은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가장 쉽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대리인 없이 갈수도 있으나 월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신청 접수후 45~60일 내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판정이 나오게 되면 원직복직+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금전보상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고 이후 90일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절차가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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