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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간은 1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2개월 더 사용가능하십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휴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와도 수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 수행후 임금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금품을 받게되면 근로제공 전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수령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후 임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 회사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정당한 권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위 맥락을 설명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 해고 등)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의 직급, 권한, 책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안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업무상 지시를 전달 또는 전파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에게 고소, 고발 당할 혐의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차라리 그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께 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명확한 것은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는 가능할지언정(인정이 될 지는 사안을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은 불가합니다.
Q.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기간 설정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사후지급금(월 25%의 적립금; 월 급여 150만원 기준 매월 37만 5천원 수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4. 만약,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다툼 후 원직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 충족 전제 하)
Q.  계약서에 1년간으로 계약후 퇴사를 하게될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30만원 주40시간 기준 계산시 통상시급은 11,005원이므로 휴일 9시간 근무시8시간: 1.5배 가산1시간: 2배 가산(8*1.5 + 1*2) * 11,005원 = 154,070 원이 나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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