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간은 1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2개월 더 사용가능하십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휴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와도 수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 수행후 임금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금품을 받게되면 근로제공 전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수령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후 임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 회사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정당한 권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위 맥락을 설명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 해고 등)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의 직급, 권한, 책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안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업무상 지시를 전달 또는 전파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에게 고소, 고발 당할 혐의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차라리 그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께 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명확한 것은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는 가능할지언정(인정이 될 지는 사안을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