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나머지 근로조건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고용 형태의 차이만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의미하고, 정규직은 직접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정규직 전환시에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등 장기적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금전적으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Q.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래 계산은 8.13~9.12까지 한 달 간의 급여 기준입니다. 13, 14일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지 익월 급여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여 제외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1달이므로 230만원의 90퍼센트 임금: 2,070,000원이 세전금액입니다.2. 해당 금액의 세후 금액은 1,851,510원 입니다. (아래 공제액들은 비과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4.5%)93,150원, 건강보험 (3.545%)73,380원, 요양보험 (12.81%)9,390원, 고용보험 (0.9%)18,6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70원, 지방소득세(10%)2,170원 = 1,851,510원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일, 월, 화, 수, 목 이 근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일수당 지급의무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둘 중 하루는 유급휴일일테니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