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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몽구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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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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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은행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은행도 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은행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도 구조조정 등이 행해진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은행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업종에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라 해봤자 희망자만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일반 기업에는 있는 해고나 권고 사직이 은행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행하는 해고이니 만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이는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시켜 적법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어렵기에 좋은 조건으로 희망퇴직 등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가 없는게 아니라, 노조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은행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