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녀 학자금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자녀 학자금 규정을 보시고 퇴사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다면 학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덜받거나, 못 받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의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될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접수가 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의 주장과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종합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체불 금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체불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정 내지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고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고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통해(*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선생님 주장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 등 체불 금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신고는 내사종결됩니다.
Q.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즉, 근로계약체결을 통해 계약서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제공이 예상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 자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라면 임금을 받기에 당연히 통상임금 또한 받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다는 점에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이 있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사용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