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이 안맞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건가요?
애매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서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
신고처나 절차라든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당사자의 출석 요구에 따른 조사 후 회사의 위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직접 방문에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 먼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덜받거나, 못 받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의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될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접수가 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의 주장과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종합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체불 금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 체불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정 내지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고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고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통해(*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선생님 주장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 등 체불 금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신고는 내사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이 안맞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건가요?
애매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것같아서 미리 알아두고 싶네요
신고처나 절차라든지요
->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 및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미지급이나 과소 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