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가능하십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늦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