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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50% 8시간부터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소진에 대한 권리 및 퇴사일 지정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연차 소진 후 퇴사일 지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Q.  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가능하십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늦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Q.  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등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해당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9월 30일로 퇴사일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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