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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입사일 4.6. 출산휴가는 8.28부터 60일간 유급처리가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넉넉하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휴가일까지 포함되어서 180일 넘습니다. 근로계역체결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4월 6일부터 시작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질문 해당여부와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뇨 조퇴를 하더라도 어쨌든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마셔요2.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조퇴는 출근하다가 중간에 일찍 퇴근한 것이므로 개근에 포함됩니다.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3. 네 상관없습니다. 인정됩니다.4.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에는 영향이 없고 실업급여액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일수 및 주휴수당 걱정마세요
Q.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언급하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회사마다 너무 상이하여서 보통 임금명세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거와 관행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통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고정적 금액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2.03.01 부터 23.08.31까지 유급처리기간(일한 날짜 + 주휴수당을 받거나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처리된 날짜)을 직접 세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얼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Q.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애, 권고사직이나 해고이나 모두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든다면 해고통지서를 받으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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