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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저희회사가 5인이상 법인 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서장 수당과 같은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율 사항이 아니며, 사내규정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근거지워져 지급될수있습니다. 이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부서장 수당은 사용자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병가로 인해 결근하면 급여가 깍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을 보셔서 병가휴가가 유급으로 규정시 급여가 깎이지 않으나, 무급이라면 급여가 깎입니다.다만, 병가기간 연차를 사용시 급여가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즉, 7개월만에 유산을 하였다면 이 경우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때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정부지원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미부여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대상 자녀당 -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사용가능하므로, 선생님께선 이직 회사에서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에 대해 육아휴직 1년 및 나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9개월)도 사용 가능합니다.
Q.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분이상 늦는다고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지각 시간, 조퇴 시간 등을 합산하여서 8시간이 되면 하루의 연차를 차감 내지 대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5분 이상 늦는다고 늦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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