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즉, 7개월만에 유산을 하였다면 이 경우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때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정부지원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미부여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분이상 늦는다고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지각 시간, 조퇴 시간 등을 합산하여서 8시간이 되면 하루의 연차를 차감 내지 대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5분 이상 늦는다고 늦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