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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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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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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에고수당의 수령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해고라는 행위 또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수령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중 위원이 왜 해당 금원을 수령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부당한 해고이지만 그 금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라 한달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기본급 등 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30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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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해당 사유라면 설령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선생님의 사정이 해당 별표2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려워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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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달 재직 후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6.1 입사자시라면 7.1, 8.1 , 9.1에 각각 연차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10.1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9.30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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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 되기 전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한 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1년을 채우시고 퇴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년 2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건가요?1년만 채우는 경우, 예를 들어 22.1.1 ~ 22.12.31 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22.1.1.~ 23.1.15 까지 근무를 하시면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최소한 22.1.1. 입사시 23.1.1까지는 근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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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직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2.12.06 ~ 23.12.06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23.12.7에 남은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생님이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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