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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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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 직원 급여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9월달은 30일이므로 30일 기준으로 계산시 583,334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 나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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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한 사업장을 방문해야만 임금 등 퇴직금품을 청산해야한다는 규정은 그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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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즉, 선생님의 퇴직일이 9.4이라먄 9월3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개월 전인 6.4부터 9.3까지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 수인 92일로 나누어야 합니다.즉, 6.4~9.3까지 임금 총액 / 92 =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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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상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합니다. ex.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3년 일하고 퇴사시 300만원 x 30일 (1,095일/365일) = 6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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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그런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더욱이,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해당 조항만으로 변경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참조 조문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 1일 통상일급이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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