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그런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더욱이,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해당 조항만으로 변경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참조 조문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 1일 통상일급이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