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안을 만들어 주면 작업은 거래처에서 하겠다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시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자주 전화로 작업방식에 대해 물어봅니다. 한 번 통화하면 10분 이상은 기본이구요 톡으로도 엄청난 문의를 합니다. 작업할 실력이 부족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작업비 줄이자고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이렇게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의 경우 수급이 되지 않지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 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진퇴사하는 것은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고 회사에서 휴직부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사유라면 설령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선생님의 사정이 해당 별표2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어려워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어렵습니다.
그냥 업무상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 거래처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로는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