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정확하게 일수로 산정하지 않고 1년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역일계산을 하였을 때 이따금 365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때문입니다(ex. 윤년 등). 다만, 출산휴가는 90일로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육아휴직 1년 + 출산휴가 90일 입니다.2.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후 신청하게 되게끔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로써는 미리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구요, 출산휴가의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다시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별도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써는 해당 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3. 숙박업이라고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니나 대다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선생님 회사도 해당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2개월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최대 210만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주는 따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21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이상은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합니다).4. 회사는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하게끔 하면 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