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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가 가능하고, 수습 기간 이후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어느 시기이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Q.  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어 3개월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월 정도면 업무능력, 적응도, 기타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어느정도 평가하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제5조 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었고 연차를 지금껏 미사용하셨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호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Q.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4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감독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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