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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일 지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겠죠2) 9.30일이 퇴사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포함하여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일을 9.30으로 하였는데, 9.27로 사직처리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Q.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9.30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연차사용이 어렵고, 연차사용이 끝나시는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 사용후 퇴사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량입니다.
Q.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은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통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평균임금(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x30일 x 재직일수(xxx일)/365일 = 퇴직금 *xxx일은 22.06.20~23.10.13이므로 480일입니다. 2) 연차 사용을 10.12까지 하신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10.13입니다. 10월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10월 12일까지 통상시급 X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Q.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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