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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Q.  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민간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남성: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자 신청시 성별무관 아주 특별한 예외사유(직무성격상 어려움 등)가 아니고서 사업주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Q.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를 거절시에는 회사가 30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30일간 무급처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Q.  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서 주 단위로 15~35시간의 근무로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서 근무할 것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즉, 사업주의 말대로 해당 부분은 주 15~35시간 내로 단축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일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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