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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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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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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민간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남성: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자 신청시 성별무관 아주 특별한 예외사유(직무성격상 어려움 등)가 아니고서 사업주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023년 9월 5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를 거절시에는 회사가 30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30일간 무급처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023년 9월 5일 작성 됨
Q.
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서 주 단위로 15~35시간의 근무로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서 근무할 것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즉, 사업주의 말대로 해당 부분은 주 15~35시간 내로 단축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일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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