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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성원의 불만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불만이 표출되면서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Q.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Q.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1차 ------- 2차 -------- 나머지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일수 개근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달 월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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