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성원의 불만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불만이 표출되면서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1차 ------- 2차 -------- 나머지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일수 개근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달 월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52
53
54
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