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육아문제로 배우자(남)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다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1년간 출/퇴근 시간을 9to6에서 10to7으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함 / 육아문제로 변경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함)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1년 이후에도 육아문제(어린이집 등원 등)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고민했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육아문제로 변경한다고 출퇴근시간을 변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이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 할까요..
▶육아휴직을 쓴다면 1년 이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면 육아휴직 없이 2년 생각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문제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한 것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 변경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변경과 육아관련 제도이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거나 육아기단축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출퇴근시간만을 조절한 것은 법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사용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