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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소쩍새208
단아한소쩍새208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육아문제로 배우자(남)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다가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1년간 출/퇴근 시간을 9to6에서 10to7으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함 / 육아문제로 변경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함)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1년 이후에도 육아문제(어린이집 등원 등)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고민했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육아문제로 변경한다고 출퇴근시간을 변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이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 할까요..

▶육아휴직을 쓴다면 1년 이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다면 육아휴직 없이 2년 생각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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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문제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한 것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 변경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변경과 육아관련 제도이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거나 육아기단축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출퇴근시간만을 조절한 것은 법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사용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