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23.3)에 따르면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023.11.20 ~ 2023.12.19 임신중 육아휴직 (1개월)2023.12.20 ~ 2023.03.18 출산전후휴가 (90일)2024.03.19 ~ 2024.04.08 2024년 연차휴가 (15일)2024.04.09 ~ 2025.03.0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 일단,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9일부터 15일 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는 날은 04.08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2.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1개월)2023.12.20 ~ 2024.03.18 출산전후휴가 (90일)2024.03.19 ~ 2025.02.1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일단, 산후 육아휴직이 11개월이 남으므로 종료일은 24.03.19로부터 11개월이 도과한 날은 민법상 역일계산에 따라 25.02.18에 해당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일정에 따른다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5년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 촉진이 가능하곘지만, 24년 연차휴가의 경우 1번처럼 중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합의서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번과 같은 일정을 짜거나, 2번처럼 하시고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