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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이랑 실업급여 같이되나요?

재계약을 마친상태에서 직장내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나가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지믄 혹시나 갑자기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마친상태에서 직장내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나가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지믄 혹시나 갑자기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금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이에, 각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구직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