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당수당이랑 실업급여 같이되나요?
재계약을 마친상태에서 직장내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나가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지믄 혹시나 갑자기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마친상태에서 직장내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나가라는 말은 하시지
않았지믄 혹시나 갑자기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금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이에, 각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구직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