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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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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

2023년 11월 중순이후에 산전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2024년분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할 수 있냐는 문의를 받았는데요.

1. 2023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2024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 2023.12.20 ~ 2023.03.18 출산전후휴가

  • 2024.03.19 ~ 2024.04.06 2024년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부여, 2024.1.1. 15일 발생)

  • 2024.04.09 ~ 2025.03.08 산후 육아휴직

해당 직원분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위와 같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1과 같은 연차휴가 사용 없이 출산휴가에 이어 산후 육아휴직을 진행한다면(아래 기간 참조), 2024년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나요?

  •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 2023.12.20 ~ 2024.03.18 출산전후휴가

  • 2024.03.19 ~ 2025.02.11 산후 육아휴직

당사는 연차휴가촉진제를 활용하는 기업이지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촉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촉진은 7/1~7/10 사이에만 진행할 수 있으니 상기 분께는 촉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2024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무조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또는 복직 이후(2025년)에 2024년 및 2025년 발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3. 2의 마지막 문단과 같이 2024년 + 2025년 발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가능하다면, 해당근로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서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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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이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음년도까지 사용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서 작성으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중간에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이월한 연차를 실제로 다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연차촉진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2023.11.20 ~ 2023.12.19 임신중 육아휴직 (1개월)

    2023.12.20 ~ 2023.03.18 출산전후휴가 (90일)

    2024.03.19 ~ 2024.04.08 2024년 연차휴가 (15일)

    2024.04.09 ~ 2025.03.0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

    -> 일단,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9일부터 15일 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는 날은 04.08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

    2.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1개월)

    2023.12.20 ~ 2024.03.18 출산전후휴가 (90일)

    2024.03.19 ~ 2025.02.1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

    일단, 산후 육아휴직이 11개월이 남으므로 종료일은 24.03.19로부터 11개월이 도과한 날은 민법상 역일계산에 따라 25.02.18에 해당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일정에 따른다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5년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 촉진이 가능하곘지만, 24년 연차휴가의 경우 1번처럼 중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합의서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번과 같은 일정을 짜거나, 2번처럼 하시고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노사가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