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여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부터 임금명세서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10월 2일같은 임시공휴일 근로자 수당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휴일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개념입니다. 즉, 휴일/주말/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