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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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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면서 1년3개월동안 급여명세서를 6번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고 달라하니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합니다.

​이건 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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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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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시 주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서면교부가 아니므로 이 또한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여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부터 임금명세서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으로 찍어가도록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사진으로 찍어가라는

    것은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진으로 찍어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노동청에서 법 위반으로까지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지급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