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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단축 육아휴직을 쓰면 토일때 무조건 쉬는건가요?

반육아휴직이라고 육아기근로단축이란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괜찮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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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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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괜찮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이 원래의 휴일이라면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는 기간의 주말 역시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면 육아기근로단축을 하더라도 토,일요일은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반육아휴직이라고 육아기근로단축이란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괜찮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무조건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근로조건을 단축하여 다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주말이 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여부를 떠나 주말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주말의 근로도 시간이내에서 합의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소에도 주말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단축 근무 중에도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평소 주말 근무를 하셨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가 단축되면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랑 협의 후에 월~금 주 5일 3~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에서는 주 단위 시간만 규율하는터라 일 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