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보시면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즉,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허용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