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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근로기준법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도를 변형하여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정산기간이 2주라면 아래와 같이 정산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40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즉, 정산기간은 선생님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싶은 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ex. 정산기간이 2주인 경우1주: 30시간1주: 50시간ex. 정산기간이 3주인 경우1주: 45시간2주: 30시간3주: 55시간
Q.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과 같은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뿐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5인 이상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Q.  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다면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9월 30일을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급여는 9월 29일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하고싶다고 하면 9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보시면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즉,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허용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를 하셨다는 증거(카톡, 사내 인트라넷 등에서 이루어진 상급자의 업무지시명령 등)을 수집하시고, 임금명세서 등에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증거 등을 모으셔서 향후 노동청에 휴일, 연장 가산 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를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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