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의 의미?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산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한 선택근로의 경우,
1개월의 평균 1주??
정산기간을 평균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란 예를 들어 정산기간이 4주이면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4로 나누면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산 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으면 1개월을 평균한다는 뜻이고, 해당 문장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이고, 한달을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1개월 기간 이내에서 정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도를 변형하여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정산기간이 2주라면 아래와 같이 정산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40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즉, 정산기간은 선생님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싶은 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 정산기간이 2주인 경우
1주: 30시간
1주: 50시간
ex. 정산기간이 3주인 경우
1주: 45시간
2주: 30시간
3주: 55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해당 정산기간을 주 수로 나눈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