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 시(주 40시간 근로자)에 근로계약서 항목 중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를 제공하지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2시간의 단축 근무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를 제공은 하지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항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보시면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허용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임신 후 12주 ~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6주 이후)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하기시 바라며,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법이 우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단축근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시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해당 규정에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재택근무 또한 근무하는 것이므로 2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⑦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조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