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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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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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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퇴직자 서약서 내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업금지의무 부과는 무효입니다. 심지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수습기간을 보낸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조항은 선생님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10.10 - 연차 1개, 11.10 - 연차 1개, 12. 10 -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연말기준 총 3개 입니다. 2. 선생님의 입사일이 23.09.11.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시 24.09.10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고, 24.09.11에도 근로관계 유지시에는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시 15개가 생길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23년도 출근기간을 비례 계산하여서 지급(4~5개)할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시에는 회사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지급합의서??사직서??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해당 문서에 서명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통지서 등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굳이 작성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골프장 레스토랑 외주업체 계약종료, 자의가 아닌 퇴사로 인한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만약, 외주업체 또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연차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계약 종료로 선생님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내년 2월 이후 받으실 수 있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경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임금을 입금하여야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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