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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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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근기법 43조 위반사항은 아닌가요?

본인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갑자기 오히려 자기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요청했는데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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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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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다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에 근로자로부터 금품지급확인서를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타인 계좌로 입금 요청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이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경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임금을 입금하여야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탈세목적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