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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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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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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퇴사 날짜는 스스로 정해서 통보할 수 있고, 그보다 빨리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연휴 및 연차도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마지막 소진일인 10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3. a.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30일 전에 원하는 사직일을 통보하셨으니 그 날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되겠지요.b. 이미 9월 1일에 구두로 통보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결재라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c. 10월 11일을 사직일로 원하신다면 해당 날짜를 기재하시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현재 9월 4일이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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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말서를 써야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면 시말서 요구 거부시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대상이 되어 선생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만을 요구한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보단 응하시는 것이 낫구요. 만약에, 선생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반성의 문구 작성 등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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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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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몰아서쓰고 퇴직할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란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구요. 정리하자면 연차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연차가 겹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말을 포함하여서 연차 10개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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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몇 가지는 제외되나,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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