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