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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어보이고, 사내에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설득이 주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Q.  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얼마인지 알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므로 계산시3,397,111원 정도 나오십니다. 통상임금은 월6회 휴무라고 하시니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신 정보로는 대략 1.5만원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나 정확한것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Q.  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Q.  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법등에 의해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일치를 유급으로 하셔야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악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여기에,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규정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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