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9월 3일 작성 됨
Q.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어보이고, 사내에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설득이 주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2023년 9월 3일 작성 됨
Q.
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얼마인지 알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므로 계산시3,397,111원 정도 나오십니다. 통상임금은 월6회 휴무라고 하시니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신 정보로는 대략 1.5만원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나 정확한것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2023년 9월 3일 작성 됨
Q.
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2023년 9월 3일 작성 됨
Q.
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 법등에 의해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일치를 유급으로 하셔야합니다.
2023년 9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악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여기에,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과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규정시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61
62
63
64
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