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2023.3)에 따르면1)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즉, 이전 회사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6개월 이상도 부여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 재량이며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되지는 않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즉, 첫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의 25%인 37.5만원X6 = 225만원)은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받지 못하지만 이직 후 회사에서 6개월 계속 근로시 6개월분의 사후지급금 225만원은 지급 요건 충족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어떤거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이 규정에 의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이때 휴일에 보장되는 임금이 곧 주휴수당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로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