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휴직 기간은 1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150만원 - 최소 7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으며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최소한이고,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1년을 넘어서서 유급으로 더 긴 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고 또는 무급으로 기간만 연장하여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