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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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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규정하며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인정하여 최대 주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넘어서 제공시 가산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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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작계훈련 공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시~5시로 보입니다.2. 훈련시간이 1시부터이므로 오전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공가 보장 등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부당함을 느끼는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만 오전 공가 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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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존의 중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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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9.30을 근로 계약의 말일로 보면 10.1을 퇴사일로 함이 적정해보입니다.2. 네 문제없어보이나 퇴사일은 통상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고, 9.30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10.1을 퇴사일로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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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때 일하는 것도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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