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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Q.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Q.  연차휴가 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가려져서 연차수당이 선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선지급된 경우라면 연차를 미사용하신 후 퇴사하셨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것을 요건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재입사를 이유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1일부터).
Q.  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수당(8시간 이하 50%가산, 8시간 이상 10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 후 갈음하여도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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