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퇴사해서 다시 같은직장에들어가면 퇴직금을 밴화해야되나요? 퇴사하루만에 사장이 다시오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퇴사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을 요건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재입사를 이유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1일부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을 철회하고 근속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반환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므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재취업하신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전 다닌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는 퇴직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계속근로로 간주하려면 반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철회되었다면 향후 퇴사시 최초 근로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유없이 발생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반환요구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