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계역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채용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 휴가입니다. 즉, 약정 휴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 결혼식 당일을 결혼휴가 일에 포함하는지,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도 결혼휴가 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 만약,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결혼 휴가 일수에 일요일 등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7일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7일의 결혼 휴가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회시번호 : 근기 01254-3483, 회시일자 : 1988-03-08[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