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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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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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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접수 받고, 해당 사건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신고사건의 접수)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⑩ 고소ㆍ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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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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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염려와 느끼는 부당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명령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르지 않을시 추후 선생님께 징계 등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는 별개로 일단 해당 명령을 신고하거나 불응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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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에, 연봉협상 및 계약을 매년 새로 하는 연봉제 근로자시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시 매년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후 교부하기도 합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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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범죄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로 선생님께 원치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실때 퇴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으신 경우 회사가 퇴사 후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수 있다는 점에서 사직서 작성 후 지금 사직 통보를 하신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사직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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