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에,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상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