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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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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서가 폐지된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서가 폐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를 하신다면 선생님의 근속기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위로금의 액수가 달라질 듯 하나 어쨌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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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하나뿐인 사업장에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진행되면 노조가 하나뿐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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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급여계산이 잘못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적용시 2,010,580원이 나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귀하가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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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은 노조법에서 세세하게 규율하는 여러 요건을 쟁의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이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원의 찬반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는 그 본질적 성격상 일을 멈추는 행위로 평상시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헌법성 기본권인 노동3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행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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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에,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상을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66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분을, 체감온도가 35도 혹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5분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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