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제가 속한 부서가 곧 사라질 것이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유예기간을 준다는 인사팀 접촉이 있을것이라 전해들었습니다.
여기서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부장님 말로는 그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 상태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는 계속 살아남을거고 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판인데 우리가 죄인처럼 되버린 꼴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권고사직 합의할 때 통상임금의 3개월치 정도를 요구하고 실업급여까지 요구할 계획인데 불가능 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로 부서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할 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폐지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전체로 보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야 합니다. 부장말은 믿을 게 못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폐지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만약,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때는 질문자님이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경영상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보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서가 폐지되어도 회사는 해당 직원들을 다른 부서 등으로 이동시켜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서폐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된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서가 폐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를 하신다면 선생님의 근속기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위로금의 액수가 달라질 듯 하나 어쨌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 상태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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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거부하시고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임금삭감 거부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음)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만두지 마세요.(사직서 절대 제출 금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