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Q. 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1. 금은 국제적으로 만감한 거래품목으로 금광개발사업은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다고 합니다.3. 개인이 세공하지 않은 금원석 10KG을 수입할 경우 아프리카 수출자가 정식 아프리카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해외인 우리나라로 금원석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수출입무역계약절차를 통하여 국내로 금원석을 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한 다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골드바, 금반지, 목걸이 등 금제품 등을 해외로부터 정식 수입하는 무역업체들도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1. 일반 수입물품으로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2.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폰 보조베터리를 구매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 수량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는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하고, 물품가격이 면제금액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색상만 다른 동일 모델의 보조배터리를 개별로 각각 주문했고 동일 날짜에 통관이 될 것 같고 주문번호가 다른 상황에 통관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합산과세기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록통관 요건에 부합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리 됩니다.
Q.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 입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1.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아 물품을 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업무는 수출신고가 끝이 아니라,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수리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선적(적재)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느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고, 또한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에 의거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Q. 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국내 항구나 항만간을 운송하는 선박을 내항선, 항공기를 내항기라 부르고, 우리나라와 외국간 항구나 공항을 운송하는 선박을 외항선 또는 국제무역선, 항공기를 외항기 또는 국제무역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국제무역선은 수출입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고, 화객선은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선은 사람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기는 화물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전용화물기가 있고, 일반적인 국제무역기는 승객 사람을 운송하고 있는 항공기이며, 이처럼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사람을 운송하면서 기내로 반입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수하물은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에 기탁수하물로 운송하고, 항공기 밑부분에 있는 화물칸이 기탁수화물을 실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입화물도 함께 실어 운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블록체인 기술은 무역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1. 통상 중국에서 물건을 수출하고 신용장으로 결제하면 현재의 업무처리 방식은 최소 7일 내지 10일 가량이 소요되고, 공장에서 물건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받으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지급 청구하면, 수출업자 거래은행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수업업자 거래은행에 보내서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수입업자는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고 선하증권(B/L) 등 서류를 받고,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내 서류처리에만 보통 5영업일(보통 1주일)이 소요되고, 휴일이 낄 경우 더욱 늘어나게 되고, 한국과 중국간 해상 운송시간이 짧아 선박은 보통 2일이면 도착하여 화물이 도착했는데도,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2. 무역업무 처리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이 생기면, 수출업자, 선박회사, 수출업자 거래은행, 수입자, 수입업자 거래은행 등은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각자가 해당 서류를 불록체인에 올리면 되고, 블록체인의 타임스탬프 기능이 일이 처리된 사실과 시간을 확인해 주므로 그 다음 단계의 참여자가 순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입력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루면 무역결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신용장에 의한 무역결제는 여전히 종이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무역결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장하여 종이 서류와 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기관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까지도 이에 편입되면 더욱 효율적인 무역시스템이 될 것입니다.3. 블록체인을 무역 및 유통 분야에 적용시킬 경우 해당 분야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유통 분야에서는 제조업자,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무역 분야는 이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때 특정한 공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블록체인에 해당 서류를 저장하여 공증 없이 바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를 쉽게 수습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손상되어 왔을 때 택배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온라인 쇼핑몰에 연락을 해야 할지,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있다면 블록체인 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보고 내 물건이 어디서 손상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4. 무역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 사용 사례는 ‘하이퍼레저 페브릭’과 ‘무역회사 머스크’ 간의 협업입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물건이 나라 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과 같은 많은 문서들이 필요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 머스크사는 IBM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무역 시스템을 개발했고, 약 5억 건 이상의 물류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BM과 머스크는 무역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적용시켜 기존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머스크사와 IBM이 중국 10개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앞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5.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무역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회사인 ‘미디움’이 중국 상공은행을 포함한 중국은행연합회 컨소시엄 12곳과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은 연간 265조 원에 달하는 한-중 무역거래의 안정적 연계를 위한 한국의 은행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제 무역거래에서도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는 수천, 수조원의 비용 구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6. 시장 가치가 큰 블록체인 기반 유통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유통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월마트에서 IBM의 페브릭을 활용한 사례와 테슬라에서 자동차 부품 유통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돼지고기 유통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월마트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길 원했으며, 이에 돼지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 농장, 돼지고기를 위한 도축, 운반, 보관 전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식품 안전성을 공개한 돼지고기는 일반의 돼지고기 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유통을 간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납품되는 자동차 부품들의 위치 및 생산 이력들을 확인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해 기존보다 가속화된 화물 프로세스 및 공급망 효율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7.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미 기성 금융기관들도 이 기술을 활용해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은행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역금융으로, 광의의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수출자(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활동 일체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협의의 무역금융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로 협의의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 서류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뤄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거래 종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정보의 비가역적 저장을 통해 무역금융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며, 실제로 SC(Standard Chartered)의 경우 기존 5~6일 이상 걸리던 신용장 거래 시간을 블록체인을 도입해 24시간으로 단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선진 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 무역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면서 은행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각 은행들이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이를 통한 거래 실적은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Q. 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1. 일반적으로 가구는 품목분류 HSK 9403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협정체결 59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일반가구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가구가 아닌 고급가구인 1) 응접용의자(쇼파),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은 기준가격이 조(세트)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가격에 대한 개별소비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2. 또한 수입가구를 수입통관하는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외에도 선박편으로 가구를 수입한 경우라면 가격조건이 FOB조건이라면 선박회사에 해상운임을 지불해야 하고, 수입한 가구가 입항한 항만내 컨테이너 하역작업관련비용, 보세창고 보관료, 내륙운송료,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 제반통관비용이 발생합니다.
Q. 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보복관세란 자기나라의 상품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하여 보복하는 의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각 국마다자국내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63조에 보복관세 부과대상으로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1)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그 밖에 우리나라(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등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도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통상적인 경제, 무역관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당하는 국가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매겨지며, 또 철회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각국의 국가원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매겨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다른 관세들은 보통 Tariff라는 단어를 쓰지만, 보복관세는 Duties라는 표현으로 아예 외교 용어 자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무역이슈가 아닌 정치, 외교 이슈로 넘어가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3. 반도체 전쟁사를 보면, 1980년대 미국·일본의 패권 경쟁 발생, 1990년대 한국·대만 등장하며 일본 경쟁력 약화, 2000년대 삼성·SK 주도한 '골든 프라이스' 전략, 2010년대 중국 반도체 굴기 발표하며 급격히 성장, 2020년대 미국 '화웨이 제재·칩4 동맹'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현재도 반도체 패권 경쟁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4. 역사적인 무역보복 조치 사건으로는,1) 1930년 스무드홀리법(Smoot Hawley Act) :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기업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인하에 따라 주가폭락하자 보호무역주의를 요구하고 당초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드홀리법을 2만개가 넘는 다른 수입품까지 평균 관세율 20%를 인상하자, 이에 맞서는 보복조치로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20개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이 동반 급감함으로써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사건입니다.2) 1963년 치킨 전쟁 : 1960년대초 미국이 공장양계방식 도입으로 닭을 대량생산 상품화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저가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늘어나자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미국은 유럽에서 대량 생산되는 브랜디, 경트럭, 감자녹말 등 품목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3) 1980년 미일 무역마찰 : 일본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자 미국은 일본에 거센 압력을 가하여 일본자동차의 자율수출규제에 합의하기에 이르고, 또한 미국은 일본이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고 저가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컴퓨터와 TV 등 3억달러 물폼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1980년대 내내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반도체, 이륜차, 전자제품 등 품목을 놓고 무역마찰을 벌인 사건입니다.4) 1982년 바나나 전쟁 : 유럽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바나나 수입을 억제하고자 남미산 바나나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미국기업들이 남미의 바나나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을 제소하고 미국이 프랑스 핸드백, 덴마크 햄, 영국 리넨 등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유럽은 2009년 바나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2012년에 바나나 전쟁이 종결된 사건입니다.5) 1985년 파스타 분쟁 : 미국이 유럽에 대한 감귤류 수출이 부진하자 유럽에서 수입되는 파스타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유럽은 미국산 레몬과 호두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6) 2002년 미국의 철강 관세 기습 인상 : 미국이 미국철강산업을 부활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국산 철강제품에 평균관세율 0 - 1%에서 8 - 3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NAFTA협정국 캐나다와 멕시코만 제외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와 오렌지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하여 미국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자 18개월만에 철강 관세부과조치를 철회한 사건입니다.7) 2009년 미중 타이어 무역 마찰 : 중국이 중국산 타이너를 미국에서 공정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8)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중단 : 2010. 9. 7.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 받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선원 15명을 제포하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 14명을 6일만에 석방하자, 외교문제로 비화되었고, 2010. 9. 23. 중국이 희소금속인 희토류의 대일수출중단을 발표하자 다음날 24일 중국선장을 석방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희토류를 수출통제한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WTO는 중국 조치를 불공정무역이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9) 2018년 미중 무역전쟁 : 미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화웨이 제재조치 등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는 패권경쟁으로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