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국내로 중고명품을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는지와 소규모로 수입하거나 일정 무게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를 답변드리면,2. 질문자님이 해외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으로 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명품 등 이사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자동차 등 필수과세대상물품은 제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3. 이사물품이 아니고,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수입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상용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매출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명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신품명품과는 어느 정도 감가상각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야 합니다.
Q.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1. 공조기는 공기조화기 또는 전열교환기라 부르며, 2006년부터 신축아파트에 설치 의무화된 장치로, 주로 제조공장, 빌딩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환풍기는 안쪽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단순한 장치이나, 전열교환기(=공기조화기=공조기)는 안쪽의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두 공기를 교차시켜 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는 장치로 통상 전열소자와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조기의 필터는 통상 3종류의 필터인 프리필터(PRE FILTER), 미듐필터(MEDIUM FILTER), 헤파필터(HEPA FILTER)가 사용되는데, 헤파필터는 미세먼지까지 걸려주고 있으나, 공조기의 환풍능력이 떨어져서 주로 공조기의 필터는 프리필터외 미듐필터 2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2. 프리필터는 1차 처리 필터로서 모듐필터나 헤파필터 등의 앞부분에 설치하는 전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황사, 부유물, 대기 중의 먼지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미립자를 제거하고 80% 이상의 효율을 가진 필터라고 할 수 있으며, 소재는 주로 부직포나 플라스틱망으로 되어 있으며, 필터 소재와 상관없이 주로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품목분류 HS CODE인 세번 10단위는 HSK 8421-99-9099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1. 수입가공식품류는 그 범위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너무 다양하고 또한 식품류의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 HS코인 HSK 10단위별로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 수입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가공식품류가 어느 세번으로 분류되느니 잘 알아보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으로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4)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5) 알로에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Q. 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질의한 단체 해외여행시 우리나라에서 곡갱이나 야전삽을 기탁수하물로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혹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에서 기탁수하물로 반입금지 및 제한하거나, 출국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반출금지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 목적지 여행국가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약초 채굴목적으로 반입한다고 하면 반입거절되어 유치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해외여행 중에 목적지 국가에서 약초를 캐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도 살아있는 식물을 휴대반입할 경우 입국장에 상주해 있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고, 흙이 묶어 있거나 성분불상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초일 경우 식물검역이 불가능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유치당하여 폐기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초 채굴의 해외여행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Q.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1. 나무인 목재는 목재의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 수입시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이 다르므로 수입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상대 수출국가의 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위생증명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나라의 검역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검역합격을 받은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검역기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지역이나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검역여부 등을 문의하고 수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2. 목재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부호가 다르며, 몇가지 목재 종류별로 세관장수입요건확인대상을 말씀드리면, 1) HSK 4403호의 원목 및 2) HSK 4407호의 제재목은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HSK 4409호의 목재는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HSK 4412호의 합판은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 HSK 4419호의 목재용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 위생용품관리법상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원유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Platt가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1. 세계에는 3대 원유라 불리는 1)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가장 좋아 가격이 높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West Texas Intermediate, Texas Light Sweet), 2)영국와 유럽 대륙 사이 북해에 있는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그 다음으로 품질이 좋아 가격이 중간쯤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Northsea Brent Crude), 3) 중동 아랍쪽에서 생산되는 가장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중동산 두바이유(Dubai Crude)가 있습니다. 2. 국제유가는 주로 수급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경제상황, 산유국의 감산, 재해 및 환율 변동 등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WTI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세계 최대 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에 WTI 선물이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원유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만, WTI가 선물거래에 사용되고 있는데, 선물거래라는 것은 향후 미래 예측치를 반영하여 상품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 선물의 거래량이 현물 시장보다 크게 거래 되다 보니 현물 시장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3.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 가격인 몹스(Mops, Mean of Platt’s Singapore)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 가격 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몹스 가격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내수 시장에 반영되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는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별 판매가격은 정유사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전주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 MOPS 가격이란 미국의 Platt's 회사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싱가포르의 선물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뜻하며, MOPS 가격은 미국의 S&P Comstock 회사에서 전용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얼마라고 정해진 로얄티는 없습니다. 시장가격(Dubai Platt)에서 Gross Discount / Net Discount로 셀러-바이어간 합의가 되면 이 차액을 가지고 로얄티며 커미션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가격에서 Discount를 Gross USD6.00 / Net USD 2.00 라고 하면 시장가에서 6불을 깍아주고 그중 2불은 바이어에게, 나머지 4불을 가지고 로얄티며 커미션을 정합니다.예시) 1)Price : Dubai Platt, 2)Discount : Gross $6.00 / Net $2.00 per barrel, 3)Commission Split : $1.00 for Royalty, 4)$1.00 Buyer side (closed), 5)$1.00 Seller side (closed), 6)$1.00 Faciliator Group ( Seller & Buyer 50 : 50)즉 위와 같이 커미션 분배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중간 중개인(Mandator), 딜러들(Faciliator, Intermediary group) 모두가 서로의 커미션을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Q.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과 수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데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선하증권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면,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2.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1)원본 비엘(Original B/L) : 선하증권 원본으로 Full Set로 3부가 발행됩니다. 2)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원본 비엘 없이 화물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접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원본비엘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대금 송금이 미리 되었는지 확인하며 보통 사전송금(T/T) 거래 시 사용됩니다. 수출입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거래처와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3)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은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된 후 발행하는 증권으로 증권에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문구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취선하증권입니다. 증권면에는 'received for shipment...' 또는 'received to be transported by steamer' 등으로 기입됩니다.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되어도 화물이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선적일을 기입하고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5)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선적될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계약된 화물이 파손이나 수량부족, 침수, 오염, 유손 등의 사고나 하자가 없을 때 발행됩니다. 선하증권면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됩니다. 6)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 :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일 때 발행되는 증권으로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을 기재합니다. 7)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consignee)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입니다. 주로 개인 이사 화물이나 물품 등의 화물운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8)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Buyer)', 'Order of…Negotiation Bank'로 표시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선하증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는 반면 지시식선하증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9)집단 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동일 목적지로 가는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10)혼재 선하증권(House B/L) :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Master B/L을 바탕으로 각각의 화주들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11)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주로 중계무역에 사용되며, 중계무역업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교체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Q.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쌀의 수입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1.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2. 그후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정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3. 2015년 쌀 관세화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없애고 글로벌 쿼터로 전환했으며, 국별 쿼터는 2004년 관세화를 10년 유예할 때 전체 쌀 수입량 20만5,228톤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 5만76톤, 중국 11만6,159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을 배정한 것으로 이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4.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으로 쌀 40만8,700톤씩은 사줄 테니 이 이상은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라라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쌀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은 관세율이 높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실리적으로는 국별 쿼터를 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되었고,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습니다.5.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지지키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WTO 회원국은 국별 쿼터라는 실리를 챙겼으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높은 관세율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관세화 전환에서 우리의 약점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매년 5개 국가로부터 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컨테이너로 물건을 떼어올때 비용이요
1. 관세청에서 2023. 5. 15. 언론보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4월 기준 1) 해상운송비용은 40피트 컨테이너당 평균 수출운송비는 한국발 미국 서부행 484만6,000원, 미국 동부행 485만8,000원, 유럽연합행 281만5,000원, 중국행 77만3,000원, 일본행 96만6,000원, 베트남행 117만1,000원이고, 수입운송비는 미국 서부발 286만9,000원, 미국 동부발 233만1,000원, 유럽연합발 162만원, 중국발 151만8,000원, 일본발 138만4,000원, 베트남발 116만9,000원이며, 2) 항공운송비용은 수입화물 중량 KG당 미국발 5,614원, 유럽연합발 6,909원, 중국발 3,837원, 일본발 2,302원, 베트남발 3,711원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수출입무역통계>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월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의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비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고, 중고의류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신품 의류이든 중고 의류이든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의류에 대한 해상운송시 컨테이너 운송비용에 대하여는 위 관세청 월별 수출입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선박회사와 개별적으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비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