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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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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에 운송수단으로는 해상운송이 70% 차지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해상운송이 비중이 가장 큰가요?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해상 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항공운송은 운임이 비싸지만 운송건수가 많은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전자상거래물품 등 소량의 화물로 긴급한 물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대량의 화물은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 부피면에서 대다수 수출입화물은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박편으로 해상운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은 세계적인 100대 항만에 속하는 컨테이너수출입 및 환적화물 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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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에서 고가의류를 사서 입고 들어올때 질문이요
1. 해외여행시 현지에서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후 이를 신변용품인 양 입고 귀국하다가 휴대품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자가 명품가방이나 명품기계 등을 구입후 마치 사용하던 물품인 양 신변에 메거나 손목에 차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휴대품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2.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의류 물품가격이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금액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과세물건이 있다고 휴대품신고해야 하고 자신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휴대품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징수합니다.3.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히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은 기본면세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 없이 관세가 면제되나,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시켜 과세처리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단기간 사용했다 하여 관세가 면제되거나 중고물품에 준하여 과세가격이 감가되지는 않으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면서 사용한 중고물품이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후 과세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의류는 휴대품 신고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아니고, 자진신고할 경우 200만원에서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 1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을 경감(최고 경감액 20만원 상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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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현재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 수출금액 미화 91억 2,622만 달러, 총 수입금액 미화 166억 8,562만 달러로, 차액 미화 75억 5,939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 주요 수출품목별 상위 순위는 1위 석유제품(HS 27류) 미화 13억 9,562만 달러, 2위 반도체/장비(HS 85류) 미화 12억 31만 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10억 6,766만 달러, 4위 철강판(HS 72류) 미화 10억 3,982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5억 5,443만 달러 순이고,2) 주요 수입품목별 상위 순위는 1위 반도체/장비(HS 85류) 미화 35억 9,970만 달러, 2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31억 3,121만 달러, 3위 철강판(HS 72류) 미화 21억 178만 달러, 4위 정밀의료기기(HS 90류) 미화 11억 5,098만 달러, 5위 플라스틱제품(HS 39류) 미화 7억 9,800만 달러 순입니다.2.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고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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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국가를 swift에서 퇴출 하면 그 나라는 무역거래가 중단되나요 ?
1.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의미이고, 원래는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텔렉스(Telex)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결제망이며,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2022년 현재는 1만1000개에 달하는 전세계 금융회사(중앙은행 포함)와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FEB, 유럽의 ECB, 일본의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 기관, 기업들이 사용 중입니다. SWIFT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1977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연간 1000만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4000만건으로 늘었으며,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SWIFT를 거치며, SWIFT는 직접 돈이 이동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말하자면 은행들끼리 쓰는 메신저나 메일에 가깝습니다. 매일 평균 4200만 건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트랜잭션 주문, 체결, 외화 환전 등 온갖 종류의 메세지들이 이곳을 통해 교환되며, 은행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차단하면 돈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기관, 기업들의 SWIFT 결제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과 통신을 차단하여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입니다.2.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므로, SWIFT 퇴출은 러시아로 통하는 달러 공급선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SWIFT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무기로 국제 달러 조달선인 SWIFT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3. 최근 디지털화폐에 몰두하는 것도 이 같은 탄탄한 달러패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이 달러 거래망을 우회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디지털화폐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SWIFT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4. 현재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와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북한은 SWIFT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또 SWIFT를 러시아를 제재하는 무기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대립중인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추진하는 SWIFT 대안 체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중-러 양국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미국과 EU가 타협해 내놓은 제재안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러시아 자체 내 SPFS 있지만 별로 구실 못해 러시아 은행 가운데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계 은행은 여전히 SWIF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도 SWIFT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경험한 러시아는 SWIFT 제재에 대비해 자체 금융 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개발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과 연계시켰으며, 러시아는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미르(Mir)’도 만들었으며, 그러나 SPFS에 대부분 러시아 은행들만 가입했고, 미르 카드의 사용도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WIFT의 절대적인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인류 역사에서 통화패권이 바뀐 사례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간 것이 유일합니다. 당분간은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금융과 통화 체계가 단숨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5. 질문자님의 문의하신 SWIFT 제재로 퇴출되는 경우 해당국가와 무역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수출입대금을 거래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전통적인 텔렉스(Telex) 방식이라든지 물물교환방식으로 또는 중국 위안화 등으로도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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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보세구역은 몇개가 있나요?
1.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2.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가.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1)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통관역 ·통관비행장 ·통관우체국 ·통관장,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2)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당해 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를 얻어 설영하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될 수 없고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보세창고 :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하고 있습니다.2) 보세공장 :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상태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 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3)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예시 : 면제점)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허합니다.4)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으로 특허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5) 보세전시장 :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다.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보세구역은 관세청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청에 발행한 2022년도 무역통계부호 책자에 나와 있는 장치장소 부호별로 총 보세구역수는 1,894개이고, 전국 세관이 위치한 공항, 항만, 내륙지 세관 주변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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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국제배송이 어떻게 2~3일만에 오는건가요?
1. 개인이 해외쇼핑물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거래형태별로 3종류가 있는데, 1)직접배송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으로 현지 세금 및 현지 배송비가 미포함되고, 2)배송대행은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으로, 세관의 과세표준인 물품가격(물건값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 + 실제배송비까지 포함되며, 3)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배송받는 방식입니다.2. 알리익스프레스 특송업체가 구매자가 주문한 특송화물에 대하여 세관 특송화물 통관과정에 아무런 검사나 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예를 들면, 1)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로, 2) 목록통관배제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수입요건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으로 세관 수입신고없이 곧바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항공특송화물로 신속히 운송하여 목록통관을 거쳐 국내 택배로 2-3일만에도 전달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송업체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구매자인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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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르웨이 육군 차기 자주포로 한국산 K-9이 선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노르웨이는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군 현대화 작업 일환으로 2001년 네덜란드에서 중고로 도입한 36대의 독일산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2월까지 혹한기 시험평가를 거쳐 죄종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54대(총비용 17억 달러인 원화 약2조원)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2025년까지 노르웨이에 전차생산설비를 갖추고 2027년부터 200여대를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2. 이 사업에 한국의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되어 동계 시험평가 종료후 2022년 9월쯤 우선 협상대상을 결정하고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등을 거쳐 2022년도말 계약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노르웨이 국방물자청(FMA, 우리의 방사청)이 추천한 전차는 기동성, 사격 등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납기도 빠른 한국의 K2 전차로 국방장관도 K2 흑표를 선정하였으며, 점수표를 받아 본 현지 대리인, 노르웨이측으로부터 미리 축하전화까지 받았으며, 2023년초 노르웨이 정부와 현대로템은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계약 성격의 문서에 72대라고 명시된 문서까지 교환하면서 수주 막바지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그후 최종 결과는 노르웨이 총리의 정치적 선택으로 독일의 레오파트 2A7로 선정되었습니다.3. 노르웨이는 2023년 3월 디브리핑으로 K2가 떨어진 이유를 독일은 유럽에 2천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판매했을 정도로 독점시장이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자신들의 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8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 1,000대 도입에 엄청 충격을 받고, 노르웨이마저 한국한테 밀리면 유럽시장 전체를 다 내준다는 위기감으로 독일은 전방위 로비를 하였으며, 독일은 여전히 EU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독일이 이번 경쟁에서 아쉬운 점은 스펙을 과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한국이 신경 쓰였으면 K2 흑표(블랙팬서) 도메인까지 선점하는 등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거리를 저질렀고,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탱크 몇대에 그렇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4. 폴란드에서 밀린 독일은 노르웨이마저 빼앗긴다면 유럽 전체로 도미노처럼 K2 전차가 밀고 들어온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적 제안을 하게 되며, 러시아의 침공전쟁으로 인해 독일은 더 이상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노르웨이는 LNG 산유국으로 LNG 9위 수출국이며, 독일이 사용하는 LNG 60%를 노르웨이산으로 사겠다며 절충교역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양국에 모두 윈윈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언론에서도 성능과 비용, 최종 납기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 K2가 모두 우수했는데 떨어진 이유로 프로세스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실을 밝히라고 비판 여론이 들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계약에서는 퍠했지만 경쟁에서는 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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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마 재료용 캄포나무를 수입 시 약품 처리할까요?
1. 캄포도마(CAMPHOR CUTTING BOARD)는 호주 캄포나무를 호주에서 자연건조후 가마건조를 거친 나무를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마건조된 캄포나무는 적정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불순물이 빠지고 크랙과 변형을 최대한 막아주고 뛰어난 항균력 99% 캄포나무로 바로 탄생하고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식용오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목 도마로 제조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향균효과가 뛰어나 위생적인 도마로 인가가 많으며, 캄포나무 원목은 강도와 밀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항박테리아 성분도 가지고 있어 세균 번식이 어려우며, 특히 주성분인 아로마가 자연의 향을 발생시켜 음식 냄새가 배지 않고, 밀도가 견고해 음식으로 인한 자국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2. 캄포나무 원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호주 현지에서 캄포도마를 제조하여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입승인서, 2)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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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세관에서 발급해 준 수입신고필증에는 무역계약에 의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물품이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반입되면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세번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되고,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고, 세관에 수입신고시 기본적으로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수입물품검사나 서류심사과정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신고필증별로 관련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철로 만들어 다음 수입통관시 참고하거나 증빙서류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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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미국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1. 러시아의 경제제재ㅇ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으며,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2. 북한의 경제제재ㅇ 미국이 적성국에 사용하는 경제제재는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적대적 정책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목적에 따라 ① 외교활동 제한조치, ② 경제관계 단절조치, ③ 무역 관련 조치, ④ 국제적 테러 행위 지원관련 조치, ⑤ 대공산권 제재조치, ⑥ 인권 관련 제한조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위의 6가지 제재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었는데, 1989년 1월 자산동결규정을 일부 완화했으며, 1989년 4월 식량·의약품·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수출을 허용했다. 보다 진전된 제재완화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보가 합의된 1999년 9월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행정부의 실무절차를 거쳐 2000년 6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대북제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치닷고 있습니다.3. 이란의 제재ㅇ 1979년의 이란 혁명으로 인해 친서방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팔레비 왕조가 몰락하고,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가 종교 · 정치적 최고 지도자가 된 이래로 이란은 반미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했으며, 미 대사관 인질 억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미국은 이란이 핵 ·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이란 억제를 중동 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이 오히려 이란의 군사력 향상과 역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하고 동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였습니다. 핵협정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이 쟁점 사항에서 타협을 도출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란과 적대적 관계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역내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상황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4. 쿠바의 제재 조치ㅇ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혁명을 성공한후, 1959년 10월 쿠바에서의 미국 이권을 폐기하고, 미국 자본의 착취를 제한했으며, 1960년에는 미국계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1961년 4월 16일 카스트로가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처음으로 선언하자, 다음날인 4월 17일 미국은 미중앙정보국(CIA)이 주축이 돼, 쿠바 망명자 1500명으로 '2506 공격여단'을 창설해 쿠바를 침공한 '피그만(The Bay of Pigs) 침공'하였으나, 미 공군의 막판 지원 부족으로 피그만 침공은 실패하였고, 이때부터 카스트로와 미국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으며, 1961년에는 미국와 쿠바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미국은 1963년 '쿠바자산동결규정'을 발표하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쿠바 제재 조치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ㆍ기술ㆍ서비스의 쿠바에 대한 직접 및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또 모든 미국 금융기관과 해외 지점, 자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수출과 관련한 금융거래 외 쿠바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민간 및 정부 소유의 쿠바 자산은 동결됐으며, 쿠바에 이익을 주는 자본·자산이 미국으로 유입될 경우도 자동 동결되었습니다.5. 테러지원국가 미얀마,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제재ㅇ 미국은 때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정책말고도 인권을 유린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거나 마약 수송에 관계하거나 혹은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얀마,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를 들 수 있으며, 2000년에 미국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맺으려면 매년 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1974년에 제정된 법을 철폐했으며, 이렇게 해서 과거 중국과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켰던 주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국제무역기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 조치를 취했습나다.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제재를 이용하는 일은 사실 새로울 게 없으며, 미국인들은 200년 전 미국혁명 시절 이후로 제재와 수출 통제라는 방법을 이용해왔으며, 다만 냉전체제가 끝난 후로 그런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며, 의회와 연방정부 내에서는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6. 수단의 경제 ·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ㅇ 1997년 11월 3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를 명령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정부는 수단정부가 테러리즘 활동 지원, 주변국가 불안정화 시도, 종교의 자유 침해와 노예제 등 인권침해적인 정책들을 통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수단정부 및 수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제재 부과하여 수단은 1997-2017. 10월간 미국의 경제제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미국기업에 의한 수단 관련 금융거래, 대수단 무역 · 투자는 모두 금지되어 제약 대상이고, 미국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결제가 금지되면서 대부분 수단 바이어들은 두바이 디르함, 유로화 등을 통해 비미국계 은행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수출입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7. 파키스탄의 경제제재ㅇ 파키스탄과 북한은 1972년 11월 수교 당시 무기판매 및 군사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파키스탄은 북한산 무기류 및 탄약류 등을 구매하고, 북한은 파키스탄에 로켓발사기 공장건설을 지원에 합의하는 등 군사 분야의 협력 관계가 활발했으며, 1990년 10월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원조가 중단된 후 파키스탄은 북한산 무기를 구입하는 등 북한과의 군사 분야 협력을 재개하였으며, 1998년 4월 파키스탄이 시험 발사한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부품 및 기술 지원 아래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1990년대 말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파키스탄의 칸(Khan) 연구소와 북한의 「창광신용」 간 핵-미사일 기술 거래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2003년 3월 미사일 거래 부분에 대해 파키스탄에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였습니다.8. 중국과의 무역분쟁ㅇ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더욱 빠르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산업과 교차되는 산업군이 넓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향후 달러의 패권까지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보니 러시아 보다 중국을 더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ㅇ 국공내전에서 미국이 장제스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여 공산당의 반미 감정 대두하여 1949년 말 주중 미국대사관은 장제스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철수하고, 1950년 중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양국관계는 결정적으로 대립관계로 변화되었으며, 대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중 · 미 간 외교관계 수립이 지연되어 오다가 1979. 1. 1. 수교후, 상주대사관 설치하였으며, 1989.6월 천안문 사태 이후 미 ·중 양국 간 상호 제재와 보복조치로 양국관계 급속히 악화되었으며,ㅇ 현재의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은 중 · 미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을 적극 전개, 중국은 자국의 국내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외부환경 조성 필요성, 중국특색의 책임있는 대국외교의 실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제, 인권,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 현안(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이란핵문제, 북핵문제, 전염병, 대테러 등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감소하고 양측 간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특히, 무역분야에서 중미 양국은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대치를 이어가다가 2019. 12월에 1단계 합의를 달성하였으며, 2020. 1월 서명, 다만, 중 · 미 간 지역 및 전세계적인 전략적 경쟁, 대만, 남중국해, 입장차 등을 감안할 때, 각 분야별 양측 간 갈등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ㅇ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이라는 미국내 초당적인 우려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오바마 행정부시 '아태재균형 정책' 및 트럼프 행정부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등)이 중국에 대한 압박 및 봉쇄용이라는 중국내 인식 등이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1917. 12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이후, 미 · 중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표면화되었으며, 양측간 갈등은 무역 · 통상 첨단기술(5G) 군사 · 안보 국제규범의 표준(다자주의, 인권 등)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둘러싸고 중미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2020. 6월 하와이에서 양제츠 정치국 위원 - 폼페이오 국무장관간 회동이 성사되었으나 양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2020.7월에는 미국이 주휴스턴중국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청두미국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면서, 두 총영사관 모두 폐쇄(2020.7월 기준)된 상황입니다.9. 미국의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ㅇ 미국의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는 미국인이나 미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미국산 물품을 수입·재수출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금융제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되는데,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정기적으로 6,000명 이상의 개인·기업·단체를 블랙리스트인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추가(또는 삭제)하고 있으며, SDN 등재 대상에 적용되는 제재로는 1)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2) 미국 기업 및 해외 지사와 거래할 수 없음, 3) SDN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기업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로 인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ㅇ 미국은 기축통화(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현재 기축통화로 취급되는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임)인 달러화 거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의 파급력은 매우 강력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철저히 예방·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홍콩 정부 인사 등에게 금융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금융제재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회피하였고, 홍콩 정부 인사들의 신용카드 등 금융시스템 이용이 차단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ㅇ 또한 미국은 자국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재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며, 비록 제3국 간의 상업활동이라 하더라도 거래 품목이 미국산이거나 미국산 물품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EAR(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적용 대상품일 경우, 또는 거래하는데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관련 법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18년을 시작으로 화웨이, ZTE, SMIC 등 중국의 정보통신 및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각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을 꺼렸고, 해당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제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국가의 역외적용과 각국의 법령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각국 법령에 대해 모두 검토하여야 관련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국제금융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법령·제재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외국의 제재로부터 안전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법령을 파악하고, 거래처의 제재 대상 여부, 자사의 취급 품목의 미국 EAR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ㅇ 미국 금융제재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의 지배적 이점을 활용하여 금융제재를 사용해 왔으며, 미국은 금융제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매우 발달한 집행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은 주로 안보적인 이유로 적대적 국가나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국 등에 금융제재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 및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핵심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폭넓게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10. SWIFT 제제ㅇ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의미이고, 원래는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텔렉스(Telex)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결제망이며,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기관으로 2022년 현재는 1만1000개에 달하는 전세계 금융회사(중앙은행 포함)와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FEB, 유럽의 ECB, 일본의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관리되며 현재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 기관, 기업들이 사용 중입니다. SWIFT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1977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연간 1000만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4000만건으로 늘었으며,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SWIFT를 거치며, SWIFT는 직접 돈이 이동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말하자면 은행들끼리 쓰는 메신저나 메일에 가깝습니다. 매일 평균 4200만 건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트랜잭션 주문, 체결, 외화 환전 등 온갖 종류의 메세지들이 이곳을 통해 교환되며, 은행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차단하면 돈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 기관, 기업들의 SWIFT 결제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과 통신을 차단하여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입니다.ㅇ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므로, SWIFT 퇴출은 러시아로 통하는 달러 공급선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SWIFT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무기로 국제 달러 조달선인 SWIFT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ㅇ 러시아는 물론 수출 규모 세계 1위인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수출대금을 SWIFT를 통해 받고 있는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SWIFT를 통해 수출대금이 오가는 돈줄을 끊을 수 있으며, 미국은 바로 이 SWIFT를 바탕으로 달러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SWIFT 대응책 마련했으나 별 효과 없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SWIFT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왔으며, 미국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활용한 무역 결제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며, 2022년 9월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트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기 급유 비용을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으며, 가즈프롬네프트는 중국 내 34개 공항에서 항공유 급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량이 불어나는 만큼 주요 상품의 자국 통화 결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1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3년 연속 1000억달러(약 119조원)를 넘어섰으며, 러시아 중앙은행과 세관당국에 따르면 중-러 간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17% 이상이고,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12%를 넘으며, 중국도 SWIFT 위협에 시달린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2020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SWIFT에서 홍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ㅇ 최근 디지털화폐에 몰두하는 것도 이 같은 탄탄한 달러패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며, 중국이 달러 거래망을 우회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디지털화폐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SWIFT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ㅇ 현재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쓰고 있으며,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와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북한은 SWIFT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SWIFT 시스템에서 차단하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또 SWIFT를 러시아를 제재하는 무기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대립중인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추진하는 SWIFT 대안 체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중-러 양국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미국과 EU가 타협해 내놓은 제재안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러시아 자체 내 SPFS 있지만 별로 구실 못해 러시아 은행 가운데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계 은행은 여전히 SWIF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도 SWIFT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경험한 러시아는 SWIFT 제재에 대비해 자체 금융 결제망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개발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과 연계시켰으며, 러시아는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미르(Mir)’도 만들었으며, 그러나 SPFS에 대부분 러시아 은행들만 가입했고, 미르 카드의 사용도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WIFT의 절대적인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인류 역사에서 통화패권이 바뀐 사례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넘어간 것이 유일합니다. 당분간은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금융과 통화 체계가 단숨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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