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1항에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이러한 국가간 분쟁이 있을 경우 특정 품목 등을 통관 보류하거나 반송시키는 보복과 상호조치로 이용하게 된 계기는 결국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패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1.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에 의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어 2022. 9. 6.부터 시행되도 있습니다.2. 현재는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으며, 담배와 향수는 60㎖, 200개피로 동일합니다.
Q. 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1. 중개는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중개 또는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을 중개인(intermediary), 브로커(broker), 파인더(finder)라고 부릅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들을 이어준 후 수수료를 보장받는 일이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소개를 받은 후에 중개인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데, 이 때문에 중개인은 서로를 연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업체들이 서로 연결되기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업체들과 중개수수료(brokerage fee, intermediary’s fee, finder’s fee 등)를 확약 받는 계약의 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2. 중개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서로는 1)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계약서로 중개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계약서(brokerage fee agreement, intermediary’s fee agreement 또는 finder’s fee agreement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인의 역할을 통하여 업체들이 연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얼마의 수수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수수료를 지불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수료는 매출 기준 퍼센티지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얼마의 매출이 얼마의 주기로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제공의 의무를 두어야 합니다. 1)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는 업체들은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고 NCNDA라고 줄여 부릅니다. 배신금지계약서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나아가 배신을 한 경우에 페널티를 부가하는 조항을 넣고 그 페널티가 원래 받아야할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면 배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해당거래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도 페널티 규정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는 말 그대로 수수료보장계약서로 중개인의 수수료를 신용장과 병행해서 은행이 중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서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셀러(공급자)에게 수출대금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되는 동시에 중개인에게도 자동으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계약서이며, 신용장거래와 연계하므로 은행이 지급의무를 가지므로 수수료를 보장(fee protection)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개인의 역할은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신의 업무결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중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NCNDA/IMFPA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공증은 비용이 비싼 로펌 변호사보다는 비용이 싼 행정사 등 공증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울러 행정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거래내용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하며, 영세율의 적용하면 공급받는 자(예 : 수출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매출세액이 0(zero)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수출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생산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100% 면세 매출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1) 재화의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Q. 건조된 오크칩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1. 오크(참나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활엽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로 불리며, 참나무과는 약 600여 종의 나무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가 적고 오래 타기 때문에 장작으로 사용하여 참숯을 만들었으며, 또한 가구, 목자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서양에서는 포도주나 위스키를 숙성하는 나무통인 오크통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수종에 따라 좋은 향기가 나서 숙성용 저장 통으로 사용되었으며, 와인을 숙성하는 나무통은 대체로 참나무나 상록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와인 숙성에 적합한 탄닌(Tannin)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군데군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면서 와인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와인에 부여되는 부드러운 맛과 아로마를 살리면서 산성도와 탄닌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참나무와 상록나무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산 화이트오크, 헝가리산 편백나무도 와인 숙성용 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나무나 상록나무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향과 맛을 부여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중국산 오크블록칩은 중국산 참나무를 2-4CM로 짧게 잘라 소매포장한 상태로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실때 직접 술잔에 넣어 숙성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참나무 원목 상태가 아니고 이화학적 열처리 가공을 거쳐 소형 블록 칩 상태로 가공된 제품인 관계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Q. 와인 병에 끼워사용하는 에어레이터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 와인 에어레이터(WINE AERATOR)는 와인의 맛이 부드럽고 풍부해 질 수 있도록 와인에 산소를 주입시키는 제품입니다. 디캔팅(DECANTING) 또는 스월링(SWIRLING)한다는 표현이 모두 와인에 공기를 주입한다는 의미로 와인의 맛을 좀더 풍부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와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는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 수출국 정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역, 그리고 유명한 무역품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우리나라의 무역역사는 고조선(기원전 2,333년 - 기원전 1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한반도 남쪽의 진과 중국 대륙의 한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에는 아직 해상을 통한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때문에 대부분의 교류는 육지를 통해서 무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리적으로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위치했던 고조선은 두나라 사이에서 모피, 화살, 비단, 구리 등을 중개거래하며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무역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2.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인 청해진에서 해상왕 장보고(?~846)가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 세운 해군기지로 당시 바다에는 무역선을 노리는 해적이 아주 많았는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세우고 해적을 물리치고, 청해진이 있는 완도와 가까운 곳에 도자기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워서 직접 외국에 나가 비싼 값에 팔았으며,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하고, 국제 무역선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들어왔으며, 청해진은 당나라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는 국제 무역선들이 거쳐 가는 곳이 되었으며, 장보고의 활약으로 청해진은 점차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해 갔으며, 신라의 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도 바로 청해진 덕분이었으며, 청해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무역은 고려 시대가 되면서 점차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3. 고려 시대에는 벽란도를 중심으로 중국 송나라를 비롯한 여진, 거란,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와 무역을 했으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아(KOREA)’라고 부르게 된 것도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4. 조선 시대에는 사신을 통해 중국 · 일본과 물물교환 형식의 무역을 했으며, 일본에는 통신사를 파견해 많은 문물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5. 현재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꼭 수입을 해야만 하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철광석, 직물, 김 등 농업 자원이나 값이 싼 철광석이나 무연탄 같은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가발이나 신발 등을 만들어 수출하기도 했으며, 완제품을 대다수 수입했으나, 1970년대에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섬유, 전자 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제품, 생명공학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여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은 세계적인 무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Q. 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1.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은 사건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우리나라와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으며,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으며,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제재로 러시아가 전쟁 능력과 전쟁 의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런 희망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결제망 미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 등을 이어가고, 2023년 3월 10일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또한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도용하는 것 또한 합법화되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에 진출해 인기를 끄는 팔도, 오뚜기,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류성 수산물의 경우 명태의 96.1%, 대구는 93.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유연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가 건설업계에 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이라는 악재가 끼어버려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3.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 5. 21. 한국무역협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러-우 전쟁 첫 해인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수출+수입) 규모는 211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감소하고,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되었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분의 70.4%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대러 수입은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66.9% 감소, 미국 55.2% 감소하고 인도의 대러시아 교역은 237.0% 증가, 이탈리아 49.2% 증가, 브라질 33.7% 증가, 중국 29.2% 증가 등 대러 교역도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러-우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4개국을 꼽았는데,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4.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교역이 가능하나,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교역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대러시아 교역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독일 본사와 거래하면서 한번에 발주하고, 하나는 중국에서,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발송 선적되었다면, 각 물품이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적출국이 독일과 중국으로 운송수단도 항공기나 선박으로 각기 다르므로 선사나 포워딩에서 발행해 주는 마스터 선하증권이나 하우스 선하증권도 다르게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한국에 입항하는 시점도 상이하고, 세관에 운송수단이 입항하는 시점에 제출하는 수입화물 적하목록도 다르게 작성되고 세관에서 관리하는 화물관리번호로 다르며,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단위별로 가격자료인 송품장인 인보이스도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