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유, 석유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 석유 원유를 수입하려면 수입요건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는데,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국을 통한 중개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석유공사 등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 쇼핑중독의 문제점에는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1. 강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가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부적합하고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으로 강박적 구매로도 불리는 쇼핑중독은 쇼핑, 구매에 대한 부적합하고 과도한 충동이나 집착이 있어, 분별 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는 병이라기보다는 쇼핑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쇼핑중독의 미국 유병률은 2~8%이며, 그들의 80~95%가 여성이고, 쇼핑 중독 환자에서의 강박장애 유병률은 12.5~30%이며, 쇼핑중독은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이 동반될 수 있으며, 한편 조울증의 조증기에 필요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쇼핑중독과는 구분되는 현상입니다.3. 쇼핑중독의 원인으로는 우리의 많은 행동은 특정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예컨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며, 이런 욕구 추구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행동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적으로 욕구(부족함)에서 벗어나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복잡한 문화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은 매우 다양한 욕구에 부딪치며 이를 해결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부족함을 해결한다는 합리적인 동기와 쾌감을 추구한다는 부수적 동기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쇼핑에 대한 집착도 이런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쇼핑이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의 쾌감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4. 쇼핑중독의 증상으로는 쇼핑중독 환자들은 '이번에는 이것만 사야지'라고 결심하고 쇼핑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니까'라는 생각 자체가 쇼핑몰(실제 및 온라인)에 가기 위한 핑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일단 구매 행동을 시작하면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것을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것만 사고 자제하겠다는 결심이 일단 쇼핑 행동을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접하게 되면 심한 갈망감과 사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이것은 이래저래 필요할 거야'라는 자기합리화를 하게 되어 결국은 사게 되는데, 구입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정이 옵니다. 쇼핑 중독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쇼핑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는 쌓아놓은 물건이 넘쳐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이번만은 자제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똑같은 자제 불가능을 반복 경험하는 것은 모든 중독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5. 쇼핑중독 진단 검사는 진단명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구매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런 면담은 진단인 동시에 치료적인 과정이 되며, 또한, 쇼핑중독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6. 쇼핑중독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를 유혹하는 자극’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며, ‘쇼핑자극’이 없으면 ‘쇼핑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떻게든 소비자가 더 쉽게 그들의 상품에 접근하도록 판매자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쉽지가 않으며, 이들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쇼핑중독이라는 병을 전염시키는 병원균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케이블 TV의 쇼핑채널, 인터넷 쇼핑몰, 할인판매 전단, 쇼핑몰의 이벤트 행사 등이 모두 위험요인이며, 케이블 TV를 차단하는 등의 다소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항우울제 등을 사용한 약물치료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과 동기, 행동경향 등을 분석해서 효율적 대처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도 효과가 있고,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잠시 여유를 갖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7. 쇼핑중독의 경과, 합병증은 늦은 10대나 이른 20대에 병이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다고 합니다.8. 쇼핑중독의 예방방법은 과도한 쇼핑 등 병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한 삶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 및 생활방식이 필요합니다.9. 쇼핑중독의 식이요법, 생활가이드는 일단 쇼핑자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구매를 되도록 지연시키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쇼핑 충동은 물건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결재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중간에 충동이 식으며, 자극을 주는 장소 및 상황에서 무조건 벗어나 딴 일을 해 보거나 결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또한 옆에서 자신을 말려줄 사람을 데리고 쇼핑하는 것도 좋으며,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자극에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1. 영세율이란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의 적용하면 공급받는 자(예 : 수출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매출세액이 0(zero)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수출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생산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공제)받게 됩니다. 결국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100% 면세 매출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1) 재화의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4.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의 적용에 대한 관련 구정을 첨부합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Q. 포워딩 업무 준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포워더(Forwarder)는 화물운송주선업자라고 하며, 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 사이의 상품 운송을 담당하고,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그들은 화주와 운송 서비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가격을 협상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빠른 경로를 결정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문 포워딩을 통해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훨씬 더 수월해지며, 공급망 요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포워딩 업체는 포장 및 창고 단계에서 세관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포워더는 통관, 국제 수출입 문서, 보험, 포장, 보관, 재고 관리 등 여러 수준에서 공급망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화물운송주선업자(Forwarder)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를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것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화주(Shipper)가 직접 선사나 항공사와 접촉하여 스케줄을 짜고 화물이 도착 후 현지에서 핸들링까지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포워더를 활용하며,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 주며 여러 화주의 LCL화물을 집하하여 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하며,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선적, 인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3. 포워딩업무는 국제물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포워딩 업무를 배우고 싶다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지원수업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1.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2. 국산 생수를 해외로 수출시에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 수입국가 검역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이 검역증이나 위생증을 수입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한 수입요건 서류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 상대국 수입자가 원한할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우리나라의 먹근물의 품목분류 HSK 2201-10-0000호 광천수와 탄산수, HSK 2201-90-1000호 얼음과 눈(즉, 천연의 눈과 얼음과 인조 냉동수), HSK 2201-90-9000호 기타(상위 세번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천연수), HSK 2202-10-9000호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 첨가한 물, 탄산음료가 분류됩니다.4.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생수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1)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생물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먹는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있으며, 입항전 먹는샘물 수입판매업등록 신청하고 관할 시도청에 먹는샘물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고가 수리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되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먹근물관리법 대상물품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식품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하고, 식품유형분류되는 1) 탄산수는 식품공전상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2)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 분류되고, 기준규격으로는 1)정밀검사시 식품 기준 및 규격상 탄산수는 탄산가스압(kg/㎠)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2)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kg/㎠)이 0.5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신고 후 검역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Q. 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1. EXW조건(EX-Works,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심지어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위험 이전은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하며, 매수입이 수출입통관을 부담합니다.2. FOB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 수출항구에 정박한 선박의 본선 배 위에 적재한 시점까지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3.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양륙지 수입항구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나,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목적지 수입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이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하고, 보험 부보는 매도인이 ICC(C) 또는 ICC(FPA)로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4. CIP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지의 수출국내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양륙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이 있는 북합운송에 사용되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고, 비용부담은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보험부보는 매도인이 ICC(A) 또는ICC(A/R) 부보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부담합니다.5. DDU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이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현재 DDU조건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폐지가 된 조건이며 대신 DAP조건(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 국내 거주자 내국인이 튀르키에로 2년 가량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해 가는 몇가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2. 첫번째는 일반수출신고절차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국산 자동차를 튀르키에로 일반수출신고절차를 걸쳐 반출하는 방법은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고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되고, 비록 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상대국 튀르키에 수입국가에서 수입자가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각종 배기가스, 소음진동 환경검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차량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3. 두번째는 이사화물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국산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청 고시 "이사화물의 수입통관에 관한 고시"상 이사자의 인정기준으로 이사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또는 국내에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해당되고,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되고, 다만, 자동차는 과세대상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는 제외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로 이사화물로 관세가 면제되어 통관가능하고, 2대 이상을 반입한 경우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사화물 통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기인증 및 소음 및 배출가스 등 환경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나, 일반수입통관 차량은 해당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처럼 튀르키에 국가도 외국인 이사자에 대하여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간편한 수입통관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이사화물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국가의 수입요건 면제 및 수입관세 등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상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3. 세번째는 일시수출입차량 반출신고 방법입니다. ㅇ 차량 일시수출입이란 자동차로 단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갈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되는데, 튀르키에는 동 협약체약국에 해당됩니다. ㅇ 통상 일시수출차량 반출절차는 1)일시 반출신고 등(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2)차량 일시수출입신고(한국세관) ⇒ 3)차량반출 선적(선박회사) ⇒ 4)현지통관 및 차량인수(튀르키에 세관) ⇒ 5)차량 반입 선적(현지 선박회사) ⇒ 6)차량 재수입신고 및 인수(한국세관) ⇒ 7)반입신고(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루어 집니다. ㅇ 관세청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상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고,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득이 2년 이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ㅇ 이처럼 질문자님이 2년간 튀르키에에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일수수출입차량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되오니 여러가지 검토해 보신 후 선택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Q. 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1. 베트남 커피를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개인이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3. 이처럼 상용 판매목적으로 베트남 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우선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또한 관할 구청에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도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합니다.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으면 됩니다.5. 또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7. 베트남 커피의 품목분류는 가공정도에 따라 1) 생두(HSK 0901-11-0000, 0901-12-0000호), 2) 원두(HSK 0901-21-0000, 0901-22-0000호), 3) 인스턴트 커피( (HSK 2101-11-1000, 2101-11-9000호) 등으로 분류되고, 커피 품목종류별로 품목분류 HSK 10단위가 다르고 관세율도 상이하며, 각 세번별 수입요건인 1) 식물방역법,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수입요건도 다르며 이를 수입신고전에 구비하고 수입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