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개인이 좋은 물건을 소량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무역업등록이 어려운지 문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수입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상용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매출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 여부는 선택사양이나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무역업등록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각종 지원헤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중국산 캐릭터 인형(100% cotton 재질)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한 후, 다시 일본에 해외 직구몰(큐텐)을 통하여 판매할 경우, 우선 캐릭터가 사람 모형의 인형 완구라면 HSK 9503-00-2190호, 동물 모형의 인형 완구라면 HSK 9503-00-3419호로 품목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어린이제품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별다른 수출요건이 없으므로, 수출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치기 바라오며, 수입상대국가 일본에서 수입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일본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수입요건서류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1. 일반적인 무역거래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간 당사자건에 발생한 무역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방법으로는 1)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2)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2.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지난 25년여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제도로, 국제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었습니다. WTO 분쟁해결제도 절차는 1) 제소국이 [협의] 요청 시 10일 내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 협의를 개시 , 6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 이때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 통상전문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됩니다. 3) 패널은 1개월 내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 검토 '패널보고서' 작성, 배포를 하고,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시 2개월 내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 상소할 경우 또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보고서 작성 후 1개월 내 DSB에 의해 채택합니다. 4)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습니다. 5) 합리적 이행기간 내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행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사응한 '보상,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2019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상소기구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법적 절차의 핵심적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후 패널 절차를 마친 당사국들은 대부분 상소를 제기하여 최종 판정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핵심 이유는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1) 상소기구 월권문제, 2) 상소기구 심사범위 및 권한, 3) 선례 구속 문제 등 불만이 누적되면서 2017년부터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및 재임명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4.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MPIA)은 2019년 5월 EU는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분쟁해결 무력화 상황에 대비하여 'DSU 제 25조 하의 임시상소 중재' 절차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회원국들의 참여 제안 이후 2020년 4월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총 19개 국가의 참여로 'DSU 제 25조 하의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되었고, 이후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냉, 몬테네그로, 마카오, 페루 등이 MPIA 참여 의사를 밝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MPIA가 일부 사례에 활용되었으나 상소심 역할이나 영구적 대안으로까지는 여겨지는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6월 5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로 1) 제2의 WTO가 될 수 있다는 점, 2) MPIA 통보문과 DSU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3) MPIA 상소중재절차를 지원할 행정적, 재정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학계 및 관련 저문가는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현재 논의의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5. WTO 분쟁해결제도 약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개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재, 궁극적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통상체제 재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WTO 분쟁제도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에 의거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1. 북한 개성공단에서 의류나 가전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의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항 제1호에 의거 관세법상 물품 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1항에 의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차세법 제5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2. 현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로 5. 24 조치를 선언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간 교역 및 물품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2. 베트남에 물건 도착일이 5.22일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후 베트남에 도착일이 5.25일이라면 베트남 세관에서 물건도착일에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입신고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한-베트남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사후 수정신고하여 기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환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 세관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부터 잘 알아 보고 수출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1. 수출입금지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4)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됩니다.2. 수출입제한물품은 총기,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CITES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은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5. 무역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은 1)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2) 은행에서 수출업자에게 대출시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이 회수가능성을 보증해 주므로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3)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므로 이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해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대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려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무역보험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상품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1. HS코드는 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2.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HSK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3.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입요건 및 관세법상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수출입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원산지표시대상여부, 원산지판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적용하는데 상요되고 있고, FTA 협정세율도 HSK 10단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등 품목분류 HS코드는 수출입 통관시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HS코드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