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소액면세기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ㅇ 소액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별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며, 구입한 물품에 무상으로 받은 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무상물품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면세기준가격(15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ㅇ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2)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ㅇ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3. 질문자님이 질의한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할때 주는 쿠폰으로 할인한 가격의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일반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이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Q. 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당초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국가와 2007년 5월 FTA협상을 개시하여 2011. 7. 1. 잠정발효되었고, 2015. 12. 13. 전체 발효되었으나, 영국은 2016. 6. 24.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 영국시간 2020. 1. 31. 23시, EU 브뤼셀 기준 2020. 2. 1. 0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어 현재 EU국가는 27개 국가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다시 영국과 2017. 2월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9. 8. 22. 협정을 체결하고, 2021. 1. 1. FTA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Q. 공항에서 일하는 공무원있던데 어떤업무하나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으로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약칭하여 CIQ기관이라고 부르며, 세관 검사(customs)는 세관 공무원이 세관 검열을 하여 면세 통관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거나 마약을 밀수하거나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immigration)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여행자의 신분과 여행 목적, 비자 등을 확인하고 출입국을 허가 및 제한하는 과정의 일을 하고 있으며, 검역(quarantine)은 자국 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충이나 미생물, 전염병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입국할 때 하며 크게 식물 검역과 동물 검역, 사람이 질병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CIQ기관에 근무하려고 하면 각 기관별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공항의 CIQ 상주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중국 해외구매대행관련 수입관련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이 어떤게 있나요?
1.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ㅇ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ㅇ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반입수량은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ㅇ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기자재 1대 등입니다.3.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ㅇ 다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으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지 수입요건만 면제받고 통관하면 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