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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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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1.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3.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5.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에서 특이하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싶다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없어 수입요건해당여부, 수입금지품목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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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국가인가요?
1.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었으며,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02년 71.6%에서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계속 높아져 왔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82.5%, 2019년도 73.3%, 2020년도 72.2%라고 합니다.2. 우리나라는 2004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20년만에 최대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견제로 미중무역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철저히 탈중국화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비율을 한국, 대만, 아세안지역 중심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는 러시아,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남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4. 현재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균형 감각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 공급망 비율 확대, 중국 공급망 비율 축소, 반도체는 중간재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율이 높지만 아세안쪽으로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로선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1순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순위 반도체, 3순위 전기차 및 배터리 순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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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1.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이었으나 지난해 2022년에는 월평균 약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1월은 127억 달러 적자, 2월에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여기서 중국의 비중을 보면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로 전체 흑자를 견인했으나, 2022년은 월평균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적자, 2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25%로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2.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별 무역수지에서 2018년까지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견인했으나,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대중국 무역수지 감소가 전체 무역수지 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역대 중국 다음으로 흑자 국가는 미국과 베트남인데 각각 연평균 200억 달러 흑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만년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독일, 호주, 일본 등인데 역시 200억 달러 적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주로 수입하며, 호주에서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의 55%가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비롯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올해 2월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39% 감소, 디스플레이 44% 감소, 석유화학 30% 감소 등을 기록하였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3.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생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미국 생산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후 수출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이 2023년 10월까지 유예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제약이 실행되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4.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한 공급망이 해체되고 있고,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으며, 대외의존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대시장 중국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과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으로 경제주권을 세워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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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1. 관세청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제5조(무역통계부호) 제1항에 의거 "관세청장은 무역통계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무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부호는 책자로 발간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세관과 020-C3는 020은 세관부호 "인천세관(인천항)"이고, C3는 과별 부호 "통관검사3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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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이 있나요?
1. 질문자님이 질의한 말레이시아 친구가 한국으로 이민오려고 하는데, 기존 타던 포르쉐 독일 자동차를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중고자동차를 일반수입화물로 빈입할 경우 사전 수입요건 구비 등 수입통관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며, 이사화물로 반입할 경우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항공운송하기 보다는 운임이 저렴한 선박편으로 해상운송하길 바랍니다. 2. 이사화물로 반입할 경우 자동차는 필수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나, 자동차 통관시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고 사후에 수입요건인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과세가격의 결정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사물품은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대전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해상운송으로 보낸 이사화물인 경우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02-510--1114),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793-7132-5)로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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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1. 최혜국 대우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국 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었으며,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전자는 최초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 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을 승인한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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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포괄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제품이나 식품 등의 원산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공급 물품 명세서를 연번, 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제품 및 식품의 생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양식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제품 거래에 있어 첨부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추적이 가능하며, 이후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예를 들어, 자동차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각 모델별로 2만개 정도인데, 자동차에 대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재료 2만개를 일일이 나열하고 모두 다 HS CODE를 분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업 H사는 2만개의 모든 원재료를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와서 자동차를 조립하기 보다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관련 부품들은 납품 받고 최종 조립과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받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협력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효능이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 “한국산이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H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된 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즉 2만개의 원재료 중 1만 개에 대해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수취했다면 H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재는 나머지 1만 개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최대한 많이 수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협력업체들에게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날짜를 갱신​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 우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을 진행했고 한국산이 맞다”라고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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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무역업을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시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으로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3. 아울러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시작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 등록하여 회원사로 활동하면 많은 무역관련 정보와 수출입거래선 알선, 수출입실적증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필수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등을 제출하고, 수출입요건이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5. 질문자님이 중국산 리어커나 자전거 공기타이어 신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이 1)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자전거용 신품은 HSK 4011-50-0000호, 2)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농경용 리어커 신품은 HSK 4011-70-9000호로 분류되며, 여기서 자건거용 공기타이어 신품 HSK 4011-50-0000호는 관세율 기본세율 5%, WTO협정세율 13%, 한-중국 FTA협정세율 0%이므로,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요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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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1.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상 제품은 "차량용 원터치 전면 햇빛가리개 블라인드 또는 자동차 앞유리 차박 커튼 가림막 차양막 SS-45"로 검색한 결과 제품명: 원터치 햇빛가리개, 모델명 : SS-45, 소재 : 알루미늄섬유(외부) + 알루미늄(중간지지부) + 폴리에스테르섬유(내부), 제조국 : 중국 으로 검색되고, 모델명 SS-45는 주로 자동차 뒷 유리용 햇빛가리개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됩니다.2. 본 제품은 차량용 햇빛 가리개로 품목분류 HSK 6303-99-0000호인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동차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울 13%, WTO 협정세율 30%,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이고, 수입요건으로는 통합공고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중국 FTA협정세율 1.3%을 적용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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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완전 초보 사업자입니다. 통관질문드립니다!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임이 악성재고 부담때문에 1일 150달러 이하로 주문하더라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구매가능하나 관세 등 세금은 품목분류 HS코드 10단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구매한 물품 종류별로 상이하고, 또한 배송대행방식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포함한 특송업체의 수수료나 세관수입신고시 지불하는 관세사 통관수수료도 수입건별로 동일하지 않고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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