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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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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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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 일본은 1989년 4월 소비세 3%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10월 1일 10%로 인상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10%)에 해당하는 소비세 10%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본에서 구매한 물건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한국으로 원상태로 가져갈 경우 일본에서 물건 구매시 부과했던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텍스프리(Tax-free) 또는 텍스 리펀(Tax Refund) 이라고 합니다.2. 일반적으로 일본 관광시 텍스프리되는 매장에서 일정금액 일화 5,500엔(원화 약 5만원 상당)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 구매한 물품 중 소비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구매한 물건과 함께 구매한 물건의 가격과 텍스프리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항공기 기내에 컵라면, 의약품 등은 반입 가능하나, 액체 폭발물로 의심되어 기내반입이 금지된 100ml 이상 되는 액체류는 유치당하여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은 가급적 텍스프리 받을 수 있은 물품과 분리해서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세가 소비재의 가격에 일반적으로 같이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물건값을 계산할때 가격표로 확인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 별도=세별(税別)로 표기되어 있고, 세금 포함인 경우에는 세금 포함=세입(税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3. 우리나라에 입국시 여행자 1인당 여행자휴대품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총물품가격 엔화를 미화로 환산하여 미화 800불까지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출국시 텍스프리받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텍스프리 환급받은 금액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해 주고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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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이 신발 100달러, 벨트 90달러, 외투 140달러 등 한 9~10가지 품목이 1,000달러 합계가 넘었을때 각각의 품목은 80~150달러 정도의 품목으로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합계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2. 여행자휴대품의 관세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당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기본면세해 주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대로 공제하고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2023.2.28.부터 개정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구매하신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품이 아닌 잡화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기본관세율 10%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물품인 의류 및 신발류는 간이세율 18%,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기본관세율 10%이하인 제품은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경감액도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하고, 경감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한도액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3. 아울러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이 FTA협정 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여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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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1. 송품장에 실제물품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로 작성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실제가격 미화 10만불을 미화 5만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5만불에 대한 차액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세율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함으로써 세관에 납부할 관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관세포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2. 실제가격보다 저가신고하게 되면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미화 5만불의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출자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차액 미화 5만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나 휴대반출입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는 이처럼 저가신고한 혐의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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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미화 800불을 면세해 주고 있고, 일본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일화 20만엔(우리나라 원화 환산시 약 200만원 상당)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면세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약 11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일본에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일본 입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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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3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1대를 구매했는데, 한국에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선 고가의 전자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품명, 가격 등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통관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 관세청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여행자가 해외에서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미화 800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자제품의 경우 간이세율 15%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산출시 해외에서 구매한 신품 가격보다 3개월 가량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에 의거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4.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수입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어 전자제품 1대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세금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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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1. 생선과 수산물은 주로 품목분류 HS코드가 03류 어패류로 분류되고 있고, 어패류의 가공정도에 따라 활어는 HS 0301호, 신선.냉장은 HS 0302호, 냉동은 HS 0303호, 어류 필레(FILLET)은 HS 0304호, 건조/염장/염수장/훈제는 HS 0305호, 갑각류는 HS 0306호, 연체동물은 HS 0307호, 수생무척추동물은 HS 030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어패류의 종류, 가공상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 HS코드가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HSK 10단위 세번별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1)활돔은 HSK 0301-99-4091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8% 또는 2,052원, 한중 FTA협정세율 28% 또는 2,052원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냉동명태는 HSK 0303-67-0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2%, 한중 FTA협정세율 25%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추가로 수산물 수입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전 수입요건인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 원본을 송부받아 우리나라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수산물 및 식품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시에는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소량 수입하여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이 발급되는지 최종 점검 확인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본격 수입하길 권해 드립니다. 3.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기본세율이나 조정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감면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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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1. 특송화물의 경우 1)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이를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2)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3)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반입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되는데, 금액 오기로 목록통관이 되었다면, 현품이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물품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격을 오기한 사유를 소명하고,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사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세관에 문의 및 상담받은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 재반입한 다음,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자칫 세관에서는 밀수입이나 부정감면 등 혐의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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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국 FTA 협정체결이 2015. 12. 20. 발효되었고, 올해 2023. 1.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발효되었습니다. 중국과 FTA협정체결 품목은 대부분 수출입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정세율은 관세청 홈페지지 > 관세법령정보포탈 > 세계HS > HSK 10단위별로 품목을 확인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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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핸드폰(스마트폰)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17-13-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한-미 FTA협정세율 0%이고, 수입요건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 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산 스마트폰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2.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1대만 구매한 경우에는 미국산 핸드폰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며, 이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 면제되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2대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상용 판매목적으로 미국산 핸드폰을 해외직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세금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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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었으며,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02년 71.6%에서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계속 높아져 왔다고 합니다.2. 우리나라는 2004년 최대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20년만에 최대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3월 전체수출액 기준 미국 17.8%, 중국 18.9%로, 전년동월대비 2022년 3월 미국 15.1%, 중국 24.5%에서 1% 격차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순위가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수요감소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견제로 미중무역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철저히 탈중국화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비율을 한국, 대만, 아세안지역 중심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유럽보다는 러시아,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남미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엮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4.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균형 감각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 공급망 비율 확대, 중국 공급망 비율 축소, 반도체는 중간재의 특성 때문에 중국 비율이 높지만 아세안쪽으로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로선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1순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순위 반도체, 3순위 전기차 및 배터리 순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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