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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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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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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1. 행우세는 중국에서 수입을 할 경우 일반무역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한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말하고,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입니다.2021년 한국무역협회 조사내용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20%, 보세구통관은 9.1%이고, 고급화장품(개당 15위안 이상 또는 g(ml)당 10위안 이상)은 행우세 및 일반수입은 50%, 보세구통관은 23.1%를 부과하고 있고, 행우세는 주문당 1,000위안 한도는 세금이 50위안 미만인 경우 면제되고, 보세구통관은 주문당 5,000위안 한도는 면세조건없이 무조건 과세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특송화물, 국제우편물과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충족되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2. 중국의 3가지 직구방식1) B2B 전자상거래 :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기존 해외 직구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는 일반무역을 제외하고 직구 관련 단체나 개인의 구분없이 직구 수입에 대해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하여 행우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2016년 4월 8일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되고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B2B,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하고 거래 물품의 관세, 증치세,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적용시킬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장에 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하는 곳은 사전에 해관에 등록된 플랫폼 거래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그중 기업 대 기업(B2B)의 경우 이전 전통 무역거래와 같이 진행되었고, 이는 온라인화된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활동으로 보았으며, 방식은 기존 일반무역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 기존 전통 무역을 말합니다.2) B2C 전자상거래 : ​B2C의 경우에는 직구 방식과 보세 방식으로 분류되고, 1)직구 방식은 중국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 내역서, 물류 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되고, 그후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 장소에 보내지고 해관에 신고 및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2)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 및 통관을 진행한 뒤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보세구역에 들어온 즉시 세금(관세, 소비 자세, 부가가치세)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온 뒤 배송이 이뤄질 때 세금을 매기기는 형태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금 흐름을 보장 및 배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재고가 중국의 보세창고에 있느냐 해외 창고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3) C2C 전자상거래 : 행우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C2C 거래 방식으로,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 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로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 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하고 C2C 거래 방식에 적용되며, 수입세금이 줄어들어 C2C거래를 주로 하는 개인 구매대행이나 무역상에게는 희소식으로 ​각각의 방식마다 특이점이 있고,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량과 상품 등을 고려해 알맞은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되었음을 의미하고 행우세의 인하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유화책일 가능성이 있고, 신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강경책과 위의 유화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장의 활성화 및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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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위 59개 국가 중 유럽지역의 나라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등 총 32개 국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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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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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1.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은 알루미늄의 박으로 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고, 알루미늄 호일은 습기, 산소 및 햋빛에 대한 높은 보호 차단성을 갖추어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 시가, 궐련, 담배 등을 포장할 때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요건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통합공고상 식품위생법상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용 기준은 식품에 닿는지 여부에 있으며 해당 포장재의 내피원재료가 식품에 닿는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수입요건은 없습니다.2. 알루미늄 호일은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 FTA협정세율은 품목분류 HS 코드별로 상이하고, HSK 7607-11-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11-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19-1000호 협정세율 3.2%, HSK 7607-19-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20-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20-9000호 협정세율 3.2% 이며,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세율 8%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일부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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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1. 미국산 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과세환율 1000 = 31,000,000원2) 관세 2,480,000원○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3) 개별소비세 1,674,000원○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4) 교육세 502,200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5) 부가가치세 3,565,620원○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6) 도합 미국산 자동차 1대 수입시 산출세액은 도합 2)관세 + 3)개별소비세 + 4)교육세 + 5)부가가치세 = 8,221,8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시 미국은 한-미 FTA체결국가이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어, 관세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4.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혜택을 2023. 6. 30.까지 연장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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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라오며,3.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유선 마우스 + 키보드 세트 20개 중 1세트는 수입요건면제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나머지 19세트는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답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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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꼭 발급해야 하나요?
1. 국제특급우편(EMS)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없이 그냥 물품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출신고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 관세환급, 해당 물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무역금융 등을 위한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2. EMS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물품을 발송하여야 하고, 물품이 발송된 후에는 수출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신고시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최초 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인보이스(Invoice,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명세 (물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가 필요하고, 수출신고는 필요서류들을 갖추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다음, 우체국에 EMS 접수 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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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1.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했다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래내역서이고, 일련번호, 송장번호, 발송자, 인수자, 확인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합계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세관 신고서에 첨부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2. 통상 국내 거래에서는 인보이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보이스는 대금청구서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판매자, 수출자)가 물품을 공급받는 자(구매자, 수입자)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며,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여러차례 거래 단계별로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면 각 거래단계별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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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제2조(정의)에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은 부산항 등 14개, 지방관리무역항은 제주항 등 17개이고,2.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선박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은 흑산도항 등 12개, 지방관리연안항은 대천항 등 19개가 있습니다.3.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을 관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4. 무역항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외항선 무역선이 출입하는 항만이고, 연안항은 국내항간 내항선이 운항하는 항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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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4. 질문자님처럼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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